최민호 시장, 개헌 논의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 명확히 할 때"

최민호 시장 당선 1주년기념 기자간담회
세종-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 제안도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1:18]

최민호 시장, 개헌 논의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 명확히 할 때"

최민호 시장 당선 1주년기념 기자간담회
세종-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 제안도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6/02 [11:18]

▲ 최민호 시장이 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 1주년기념 기자간담회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개정으로 세종시를 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는 개헌논의로 행정수도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시장은 이같은 내용은 지난 1년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고민해 왔던 의제로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해 10여년간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하며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최 시장은 국회 양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확대해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세종시장으로서 지역 여·야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을 위해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돼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움직일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며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규정을 담고 있을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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