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세종시의회 1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서 ‘제10회 언론 브리핑’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9:41]

이태환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세종시의회 1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서 ‘제10회 언론 브리핑’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1/14 [19:41]

▲ 이태환 의장의 브리핑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의지를 집중하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1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성과와 올해 의정 방향, 1월 17일부터 열리는 제73회 임시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성과로 이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회도 국회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평한 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화하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해였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서울에서 우리 시로 이전, 전국광역의회와 국회, 중앙부처와 업무 연계성을 높여 주는 협의회 사무실이 서울을 벗어나 우리 시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징성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국외선진지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국외연수 진행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해주시는 의정모니터단이 상임위원회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평했다.

 

이 의장은 금년도 의정방향으로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되었으나 국회 규칙으로 이전 규모를 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국회 이전 청사진이 적기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미이전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등‘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대국민 여론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춘 시민주권 자치 실현을 위한‘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장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의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아울러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제73회 임시회 1월 27일 목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ㆍ청취, 그리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안건처리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결의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이 접수되었다.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는 김원식, 상병헌, 임채성, 이재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가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1월 18부터 1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는 이순열 의원의‘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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