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대책은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점검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층 이하 모든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충주 관내 다중이용업소 85개소 영업장에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 되어있다.
이에 소방서는 발코니형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구 추락위험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비상구를 흡연실 등 다른 용도로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업소가 휴폐업을 하는 경우 방치된 발코니형 비상구를 폐쇄 또는 철거토록 권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은 “최근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에 시설관계인은 비상구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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