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의장,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6일 전국시도대표회의 개최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21:56]

황천순 의장,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6일 전국시도대표회의 개최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3/17 [21:56]

  © 충청의오늘

 

[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했으며,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황 의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임 감안하여「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전문)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전문)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참정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이며, 이는 1991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견제·감시기관인 지방의회는 조직관리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집행부에 예속되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비록,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근거가 포함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고 하나, 이제 겨우 한걸음을 내딛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근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운영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급기준’과 ‘전문위원의 직급·정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각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직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기구·정원 등에 대한 실체적·구체적 권한이 없는 실정인 바, 인사권 독립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치분권 및 주민참정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 제고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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