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충남도교육청,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손대환 | 기사입력 2020/09/25 [18:07]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급

충남도교육청,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손대환 | 입력 : 2020/09/25 [18:07]

  [한국시사저널=손대환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122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중학생 59천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손대환기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령기 아동 즉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중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28일부터 1016(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학교지원과 황인명 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번 지원으로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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