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인 20만원씩 아동양육지원금 지급

이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3:30]

청양군, 1인 20만원씩 아동양육지원금 지급

이민구 기자 | 입력 : 2020/09/25 [13:30]

[한국시사저널=이민구 기자] 청양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차 때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인 15만원이다.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은 군이 일괄 지급하고 초·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 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출생한 700여명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추석 전까지 입금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수급하게 된 아동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추석 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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