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사시설 운영 조례 개정

매화공원 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등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7/07 [16:01]

청주시, 장사시설 운영 조례 개정

매화공원 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등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7/07 [16:01]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청주시가 장사시설 중 가덕매화공원의 공설묘지를 축소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매화공원 공설묘지의 단계별 축소를 위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화장, 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공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희생ㆍ공헌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을 완화해 예우를 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오는 7월 17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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