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고 더 논의하는 열린 의정 펼칠 것”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7:18]

[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고 더 논의하는 열린 의정 펼칠 것”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6/30 [07:18]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싸저널=하선주 기자] 충남도의회 전반기 총 501건 안건 심의·의결, 의회사무처 조직 체계 확대·개편, 청렴도 평가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차지하기도 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2년간의 전반기 의장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동안 축구종합센터 천안에 새 둥지 결실과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등 꾸준한 소통 활동은 물론,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 적극 힘을 실어주기도 했던 유 의장은 2년 뒤 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좌관, 지방의원 3선을 지낸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가 기대되기도 하다.
이런 유 의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했다.


다음은 유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11대 전반기의회 마무리 소회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눈앞에 맞았다. 11대 의회는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 아래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 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 의정’ 등을 방향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다.

특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과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단 한 건의 부패 사건이 없었던 점은 물론, 오직 도민만 생각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도 도민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솔선수범의 자세로 노력하겠다.

 

▲11대 의회 입법추진 실적과 입법 내용은
11대 전반기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 등 안건 750건 중 의원발의 건수가 314건을 차지했다. 역대 의회 중 의원 입법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방증이다. 같은 기간 전대 의회와 비교해보더라도 의원발의 건수는 223건, 비율은 두 배 가량 늘었다.

몇 가지를 설명한다면 우선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재환수 기금 조항과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운영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우리 문화재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맑은 하늘을 도민에 돌려주고자 도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법적 기준보다 평균 20% 강화를 뼈대로 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규제 대상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제철업 소결로와 석유정제업 가열시설까지 확대했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결했다.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관서와 5km 이상 떨어진 농어촌 등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정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도내 모범장수기업 육성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해 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입법 및 제도 내용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다. 이 제도는 조례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조례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 경과한 조례 중 25개 조례가 대상이다. 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과 타 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년 간 도정에 대한 견제역할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관계를 원칙으로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도 집행부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 수장과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두둔하지 않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정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더욱 높였다고 본다. 도입 초기인 만큼 일부 미비점도 있지만 제도가 자리잡아 가면서 개선될 것이다.

 

▲도민에게 한 말씀
제11대 의회가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준 도민 여러분 덕분이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도민과 함께하고 더 논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칠 것이다. 앞으로도 더 성원하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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