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23:18]

세종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4/03 [23:18]

  © 한국시사저널


-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 업소 등에 50만원 추가 지원
- 개학 연기, 거리두기 계속… 내일 ‘시민 일제 소독의 날’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당초 시가 추진하던 ‘긴급재난생계비’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전환해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1천여개 업체로 예상되며, 소요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재원은 우리시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대상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인 3월 23일에서 이달 5일 사이에 7일 이상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며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억여원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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